편안한 폐차상담 관허 *힐링폐차*

평택폐차장 상속받은 차량, 폐차 가능합니다

편안한 힐링폐차 2024. 9. 20. 15:58

 

 


평택폐차장 상속받은 차량, 폐차 가능합니다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 차량 폐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서, 고객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차량의 견인, 인수, 해체, 말소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특히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분이 사망하기전 그 분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차주분이 생전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여러가지 사유로 이제는 정리하고 싶으신거라면 상속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시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말소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상속폐차는 상속인이 망자를 대리하여 차량소유주로서 폐차말소를 하는 것인데요. 이전등록업무를 생략해버림으로서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자동차를 폐차할때도 압류폐차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속차의 등록원부에 오랜시간동안 내지 못한 검사과태료, 보험과태료가 엄청 많이 설정되 있어요.


차량의 소유자분이 작고하시고 상속자들이 상속이전업무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말소등록를 신청하게하는 상속폐차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체납된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계시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상속받을 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실일이 많으시지만 폐차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꼼꼼한 폐차진행마무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상속포기판정이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폐차장에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한정상속판결은 대게 소극재산이 훨씬 재산보다 많다거나, 잘 알기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빚이 현저히 많이 있으시거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면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셔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법무사를 이용하시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상속판결을 해야한다면 판결까지 다 받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중인데 3개월안에 정리를 못할거 같은데 관계없나요? 얼마전에 접수해서 아직 법원에서 안내문을 못 전달받았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타계하고 생전의 유산을 상속 받게될 땐 부동산이나 증권등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과태료같은 소극재산 즉, 빚이 상속됩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는 받게되는 유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나, 명확히 알지 못하는 케이스이면 한정상속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신청 하면 일반적으로 두달정도안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고, 두달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런건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직접하셔도 되고, 가까이 법무사분들이 잘해주실테니 정해진 수임료를 내시고 맡겨 주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듯 판결받고 공고하고 뭐하다보면 세달이란 시간이 후다닥 넘어갑니다. 상속폐차할 기한을 놓쳐버리는 거에요. 그러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 또는 상속이전 6개월 기한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차량을 폐차접수 시에 준비하실 폐차준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원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망자기준)
3.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사본 아니면 사진파일
4. 상속포기동의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연령이 노후된 차량의 폐차접수가 되나요?


차령말소가 등록 가능한 차란 자동차등록령에 명확히 표시된 경매나 공매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가가치가 소실되어 버린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출고연령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량 평가액이 일률적으로 감액되죠. 외관상태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차종별로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화물 및 특수자동차 만 10년~12년, 대형 중형 소형 승용자동차 11년, 대 중 소형 승합 만 10년 초과된 연식의 자동차들은 이 이상 체납금에 대한 담보대상으로써의 값어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권, 저당이 걸려있는 자동차도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과연 폐차접수를 할 수 있다는게 정말 맞나요?


자동차등록령을 찾아보면 갖고 있는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정리가 안된 경우라면 폐차 또는 매매같은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취지는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낡아서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폐차등록은 하실 수 있어요. 현상황이 압류가 많이 있어서 압류가 너무 많고 대출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정리할 기회도 없다면 매번 납부할 수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장난 자동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구청 차량등록과에 차량 말소신고를 말소접수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시는 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자동차말소신청과 등록관련 처리는 차주분께서 손수 폐차를 해야되는 자동차를 갖고 폐차장 사무실로 방문후 자동차를 두고 차량입고서류를 가지고 소재지와 무관하게 구청 차량민원실에 방문하여서 일일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고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는 위임받아 편리하게 대행하여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짚어둬야 할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에 폐차처리를 아니하고 인증도 안 된 엉뚱한 곳에 대행을 보내게 되면 폐차말소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다시 말소하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사례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차가 바로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해지 서류도 나오게 될 수 있나요?


저희 관허폐차장인 평택폐차장 모범폐차장의 말소등록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일 말소신청을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고 원부가 깨끗하여 일반말소가 되는 경우 전자말소등록시스템을 통해 당일말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주말,휴무일에 입고하거나 늦은시간에 인수되었다면 휴무 다음날에 처리되기도 하는데요 등록사업소 업무시간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세금압류 설정된 차량 폐차신청처리는말소가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잡혀있는 자동차의 폐차를 신청할 시 의무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건가요?


압류폐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장기간 가입을 안하시고 그저 방치하신 경우도 자주 보게됩니다. 보험갱신을 오랜시간 하지 않아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상한액에 가까이 부과중이라면 다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유지를 잘하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유지를 꼭 하셔서 낭패보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얼마전에 차량 폐차를 보냈어요. 보험은 얼만큼 후에 해지가 될런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후 말소등록을 보험사 전산으로 확인되거나 폐차등록서류를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보험해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조금 기다리셨다가 서류가 발급이 끝나면 보험사에 해지요청 및 보험금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경유차 조기폐차는 보통 7~14일 일반폐차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일이 소요됨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차주가 짬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인수를 할 수가 있는건지?


많은 분들이 평일 업무시간에는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차량인도하실 시간이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도 키가 있는 곳과 차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면 전문 차량인수 기사분들이 방문하여 안전히 인수해드리므로 필요신 짐 정리와 계기판사진만 잘 찍어두시고 알려주세요.


차량의 폐차신고가 적합하게 끝나면 폐차인수 증빙서류는 필수적으로 받으라고 보았어요 그렇게 발급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차량을 안전히 입고해서 절차를 완료해서 폐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폐차증명서를 보내드리는데요 카톡이나 메시지전송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이 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신후에 서류를 보내 폐차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보험금을 환급받으시면 자동차의 폐차와 말소등록이 모두 마무리가 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