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구폐차장 번호판 영치된 법인 차량 폐차와 지방세 체납 및 직권말소 해결 가이드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적절한 폐차 절차를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폐차 절차가 최대한 간단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주가 회사인 차량의 폐차신고 처리는 특별하게 무엇을 신경쓰며 처리하는게 좋은건가요?
일반인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등록신고나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차의 폐차 처리등록이나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차의 소유인이 법인사업자니 개인처럼 사업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몇 필수서류들만 구비가 가능하면 폐차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차량을 위해서만 구비하시는게 아니에요. 따라서 많이 본 서류들일거예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처리를 하시는 모든 일정들은 일반적인 개인차량과 같습니다.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차량이 개인자동차와 틀린 상황은 사업체가 부도처리를 하게된 후 부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인폐업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를 잠시 중단하기위해 휴업을 하거나 완전히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되었다고 보거나 해산으로 간주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의 운영이 운영난으로 부도상황이 되거나 폐업처리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해산절차를 밟기까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법인사업체의 상황에는 지금현재 법인회사의 경우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틀려집니다.
법인자동차의 원부에 상당기간동안 내지 않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법인폐차시 차령초과폐차가 되나요?
개인의 자동차처럼 법인회사차량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납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폐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나빠져서 최근 몇년동안 접고 철수했는데 자동차의 명의이전신청을 하지 않고 차를 폐차 해야되는 상황에 압류문제로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연락주신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구요. 법인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정리하실게 많습니다만 법인차폐차는 회사차량의 폐차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허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서 정확한 폐차말소등록을 받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법인명의의 차를 폐차하려한다면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준비서류는?
1. 차량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원, 5.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해산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챙겨야할 폐차신청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3. 폐업사실증명서, 4. 마지막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5.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내 차량도 연령초과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가능한가요?
차가 고장나거나 운행이 안되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조건이 안되면 정식적인 절차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무엇을 통해 폐차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관허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선 자동차의 기본사항과 압류내역이 있는 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구청차량등록과나 사업소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정부24에 회원가입 하고 열람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한 방법은 바로 저희와 같은 관허가 폐차장의 원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차량번호만 말씀해주시면 아주 기본적인 차량정보와 어떤것들이 압류등록되어 있는지를 열람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의자정보는 전혀 조회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요.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잡힌 차량도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정말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맞나요?
차령에 따라서 환가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차에 체납된 압류가 있어서 정리가 안된다면 폐차나 매매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취지는 불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담보로서의 값어치가 거의 없다 판단되는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등록은 하실 수 있어요. 형편이 좋지않고 압류가 너무 많아 정리할 수 없어서 압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정리할 기회도 없다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쌓일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여기저기 무단방치되고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회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보험을 환급받아야 할런지요? 폐차할 차량을 오늘 맡기긴 했어요.
자동차보험은 폐차가 처리된 후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확인만 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해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셨다면 서류발급까지 기다리셨다가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 보험사와 통화하셔서 해지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약 40~50일 조기폐차는 약 10여일 일반폐차는 당일에서 익일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보험사에서 해약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달라고 보험상담사분에게 안내 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서륜지 궁금하네요.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가 폐차 되었음을 증빙하여 발부되어지는 서류이므로 말소서류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되며 국토교통부에 발급내용이 전달됩니다. 자동차보험을 해지할때 사용되는 서류중 하나라서 제일 명확한 폐차증명서류입니다.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발행처리하여 전달해드려요.
폐차말소가 하루만에 완료가 가능한 것이 정말인가요? 폐차인수 증빙서류도 받는게 가능한지요?
저희 관인허가된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보통 당일 입고된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없을 경우 당일 말소를 기본으로 업무하기때문에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말등 휴일에 차량을 입고 하거나 주말 휴무일이 겹쳐서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업무를 안하면 익일이나 휴무일 다음날 처리되기도 합니다. 압류 걸려있는 자동차 폐차처리 신고는 말소가 곧 바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폐차 접수 전에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자동차 종합보험만큼은 당연히 가입해서 끌고 다니셨다면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날까지 의무보험을 챙겨놓는 것이 엄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과태료는 말소되는 기간동안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차량은 폐차사무실에 직접 운전해서 끌어다 드려야 되는건지? 부모님 차가 사고나버려서 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견인조치를 해줄 수 있나요? 궁금해요.
관허가 인증받은 서울마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 폐차장에서는 직영으로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시간내서 찾아오실 필요없이 견인해드리며 계신곳으로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탁송기사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차주님의 일정에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분이 시간내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대부분 여러가지 개인사정때문에 시간내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시지 않더라도 자동차키를 놓고가신 곳과 차가 주차된 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실력과 경험을 갖춘 기사님을 배정하여 사고없이 입고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적 내시거나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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